법인주소이전 (비과밀억제권역)
비상주 사업자등록증주소

변경/이전/임대

법인은 세금혜택을 위해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 사업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은 종류도 비율도 다양합니다.
이런 세금은 다른 비용과 다르게 절감이 가능합니다.
법인에게 세금 절감 혜택이 있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과 이전 모두 동일하게 세금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사람, 산업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자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에 있나요?
대부분의 서울시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가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 서울시
– 인천 강화군 /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도, 당하동, 원당동)/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 경기도 광명시, 관천시, 시흥시, 의정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등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의왕시, 군포시

2. 비과밀억제권역
과믹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이 바로 비과밀억제권역입니다.
서울의 일부지역은 예외적으로 비과밀억제권역이 있습니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산업당지, 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비과밀억제권역 입니다.
구로디지털 산업단지,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등이 대표적인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입니다.

3. 비과밀억제권의 세금혜택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때는 등록 면허세가 표준세율의 3배 부과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 : 면허세 –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 : 면허세 – 자본금의 1.2% (3배 중과세)

추가 세금혜택으로는
– 법인 중소기업 :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 법인 청년창업 :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 과밀억제에서 비과밀억제로 법인 이전시 약4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유지

4. 비과밀억제권역 비상주 사업자등록증변경의 장점
창업시 가장 큰 혜택이 있지만 이전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전시에도 법인세 감면의 세금혜택을 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114비상주 사무실은 비과밀억제권역(구로디지털, 가산디지털, 용인, 김포, 안산)의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