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 절차
1. 발기인 구성
2. 상호 및 경영목적사항 결정
3. 임대차계약
4. 정관작성 (자본금, 이사, 감사 지정하기)
5. 주식발생사항결정
6. 등록면허세 납부
7. 설립등기
8.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보면 계약만료, 주요거래처의 이전, 세금혜택등 많은 사유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인을 이전할때는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증주소 이전
1. 세금혜택을 위하여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과밀억제권역에서에서 법인 창업시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는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기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등도 3배 중과세도 면제됩니다. 이런 세금혜택은 비과밀억제권역의 창업뿐 아니라 이전에도 해당됩니다.
2. 주거래처의 이전
주요 거래처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통을 위해 거래처 인근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특정 사업군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직원변경으로 이전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수의 가감이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 상주 직원수 맞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직원의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옮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4. 사무실 계약만료로 인한 이전
기존 사무실의 계약만료로 이전 할 때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일한 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권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과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법인 사업자주소지 이전절차
위와같은 사정으로 법인사업체의 주소를 이전할 경우 이전 절차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작성
2. 주주총회 개최 (정관변경)
3. 이사회 개최 (주소변경)
4. 이전/이후 관할 등기 신청 (총 2회)
5.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