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증주소지 이전 사업장주소

설립/이전/변경/임대

개인사업자는 설립과 이전의 행정절차가 간소합니다.
개인의 창업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더욱더 간편하게 설립할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신용, 재정상태등이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 개인 사업자 신청 순서
1. 입대차계약
2. 사업자명 정하기
3. 사업자등로증 신청
4. 기타 필요 서류제출(ex 통신판매업)

개인 사업자가 이전을 할 경우는 설립만큼 간단하고 쉽습니다.
사업적인 이유보다 대표자의 개인 사유가 더 많은 편입니다.
사무실의 계약만료, 대표자의 주거지 이전 혹은 대표자 변경, 비상주사무실의 변경등이 대표적인 이전사유입니다.

1. 임대차계약
사무실의 임대는 일반적으로 2년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만료, 임대료 인상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2. 사업확장으로 인한 직원변경
사업을 지속하다보면 직원 수의 변화 혹은 창고 같은 여유공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무실을 이전해야합니다.
사업이 확장되면 개인은 세금 부담이 법인 보다 크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으로 전환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일때 미리 주소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사업 매각 대표자 변경으로 이전
대표자가 사업장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사업체는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다면 대표자의 주거지 인근 혹은 대표자의 의지로 주소지를 이전/변경 하게 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
비상주 사무실 혹은 가상 오피스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분들은 소규모 창업, 1인창업,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부업등이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이용하시면서 느껴지는 불편함 혹은 불안함 때문에 업체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게 됩니다.